"배 만드는 노동자에게 죽지 않을 권리 보장하라"

최근 대우조선 산재사망사고 관련 경남지역 노동단체, 고용노동부 항의

등록 2014.08.28 11:55수정 2014.08.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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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만드는 사람들에게 죽지 않을 권리, 노동자 생명권을 보장해 달라."

최근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노동자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남권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와 노동건강문화 '공간새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위원회는 28일 오전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외쳤다.

노동단체들은 통영고용노동지청에 '대우조선 사망사고 철저한 원인조사를 촉구하고, 원청·하청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라'는 제목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또 지난 19일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 추락사망 사고와 관련해, 노동단체는 원·하청업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최근 거제 대우조선해양 공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남권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와 노동건강문화 공간새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위원회는 28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은 최근 산재사고가 난 대우조선 작업 현장 모습.
최근 거제 대우조선해양 공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남권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와 노동건강문화 공간새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위원회는 28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은 최근 산재사고가 난 대우조선 작업 현장 모습.대우조선하청노동자위원회

이들은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 뒤에는 안전하게 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 아닌 배를 빨리 만들어 최대한 이윤을 만들어내려고 한 자본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 단순히 보상으로 끝나버리고, 또 다른 노동자들은 그 위험한 작업에 내몰리는 비통한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봐주기식 처벌로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며 "재해가 발생하기 전 고용노동부의 예방 점검 역시 최선으로 진행되어야 하나 점검 역시 부실하기에 참담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단체들은 "통영 관할 조선사업장 내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해 위반사업장에 대한 사업주 처벌과 작업 환경 개선을 실시할 것",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원청·하청업체 사업주를 즉각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대우조선 작업장에 대한 특별안전 점검을 실시할 것"과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에게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특별법을 제정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대우조선에서는 지난 7월 18일 한 노동자가 추락사했고, 8월 19일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또 대우조선에서는 8월 11일 24살 노동자가 사망해 원인을 두고 '개인 질병'과 '작업 강도'라며 논란을 빚었다.
#대우조선해양 #산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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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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