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일간지 발행인 60억대 횡령

이전에도 인건비 횡령으로 집행유예... 검찰 불구속 기소

등록 2014.09.04 19:01수정 2014.09.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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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의 한 일간지 발행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해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은 대구의 한 일간지 건물 안내간판.
대구의 한 일간지 발행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해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은 대구의 한 일간지 건물 안내간판.조정훈

[기사 수정 : 6일 오후 4시 19분]

대구지역에서 발행되는 한 일간지의 회장이자 발행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허위장부를 꾸며 인건비 등을 착복하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신문사와 주택관리업체, 폐기물처리업체 등 10여개의 회사를 운영하는 L(70)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의 횡령과 배임, 상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L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D환경에서 근무하지도 않은 부인과 자녀 등 유령직원을 내세워 근무한 것처럼 속이고 인건비를 착복하는 등 60억 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2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L씨가 경영하는 회사의 직원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는 대구시경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했고 대구시경은 범죄사실을 확인한 뒤 올해 2월 대구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대구지검은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뒤 범죄사실 확인을 거쳐 지난 8월 초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L씨의 횡령 금액은 100억 원이 넘었으나 검찰에서 조사하면서 일부를 변제해 최종 횡령금액은 60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L씨는 또 자신의 회사법인 소유 빌딩을 자신의 부인과 자녀 명의로 빼돌렸다가 문제가 되자 되돌리기도 했다.

L씨는 지난 2000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가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자신이 소유한 4개 법인의 노임지급 장부를 허위로 꾸미고 소모품 구입비용 등으로 지출을 가장해 7억 원을 횡령하는 등 1994년 1월부터 1998년 말까지 모두 21억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L씨는 당시 이 같은 허위비용을 발생하는 수법으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6억여 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L씨는 페기물처리업체 등을 운영하면서 2001년 IMF로 폐간 직전이던 지역일간지를 인수해 속간했으며 회장 겸 발행인으로 취임했다. 이후 2003년부터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2006년에는 전국지방신문협의회 부회장을 맡았다. L씨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를 맡았고, 2009년부터는 한국신문협회 이사를 맡고 있다.
#신문사 발행인 #특경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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