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준 재생에너지는 국제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신에너지와 비재생폐기물 에너지를 포함해 분류하고 있다.
권승문
꼼수가 아닌 정도(正道)를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류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국내기준은 국제기구 및 주요국가의 재생에너지 분류에서 제외하는 신에너지와 비재생폐기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내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통계와 국제 기준의 재생에너지 통계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면서 재생에너지 현황과 목표, 정책 실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발전소 온배수 문제도 그 단적인 예에 불과하다.
특히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폐기물의 비중이 2012년 기준 약 60%에 달하면서 국내기준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12년 3.66%인데 반해 국제기준으로는 1.4%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황은 향후 목표 설정에도 그대로 왜곡돼 반영될 수밖에 없다. 3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상 2030년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인 11%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 기준에 따를 경우 4%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별도로 분리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재생에너지 정의를 바탕으로 현황을 재정립하고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 또한 국제 기준에 맞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서 국가적인 낭비와 부작용을 줄이고, 제대로 된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발전소 온배수와 같은 문제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같은 법률로 묶여 있는 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태양광 의무공급량 대폭 확대하고 소규모 FIT 도입해야단기적으로는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태양광 의무공급량은 RPS제도 시행 후 2년 동안 목표치에 도달했다. 또한 국내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급증하면서 태양광 사업자 선정 경쟁률은 2012년 상반기 7.1대1로 최고치를 나타냈고, 2014년 상반기까지도 4~5대1의 높은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태양광 발전 시장을 규제하고 있는 꼴이다.
태양광발전의 설치비 하락, 설비안정성 제고 등 태양광발전산업의 향후 경제성 확보와 선호도 상승을 감안하면, 태양광 발전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RPS제도를 보완하는 소규모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해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규모 태양광발전은 소규모 분산적인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주민과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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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에서 탈핵과 에너지전환, 기후정의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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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온배수가 신·재생에너지라고 우기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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