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 등이 회계서류를 조작해 업무추진비로 부서회식 등을 했다"라고 밝혔다(자료사진).
유성호
외교부 공무원들이 회계서류를 허위조작해 업무추진비로 부서 회식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외교부는 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제보자를 압박하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와 문화교류협력과는 부서 회식을 '대외협력 업무모임'으로 포장해 회식경비를 업무추진비로 청구했다. 참석하지도 않은 외부인 명단을 허위로 기재해 부서 회식을 '공적 업무자리'로 둔갑시키는 방법이었다.
이는 사실상 '횡령' 행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는 지침을 통해 정부 각 부처의 직원 회식비를 사업추진비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간부 등이 내부 직원을 격려하기 위한 경우에는 실·국·과장 등에게 지급되는 직책수행경비에서 지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 등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57회나 서류를 조작해 총 14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수령했다.
더 큰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직후였다. 신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제보자의 신상정보를 불법 취득해 제보자를 음해하면서 권익위를 압박했다. 이는 공익제보자의 신변보호 등을 명시한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외교부 감사관과 소속 직원들은 권익위를 직접 찾아가 "제보자가 타 기관 전출에 대한 보복성으로 제보한 것"이라며 언론보도 자제 및 감사원 이첩을 요구했다. 심지어 제보자가 전출된 근무지에 '결근에 따른 처벌'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사실상 제보에 대한 '보복성 공문'인 셈이다.
신 의원은 "조직적 증거인멸도 시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보자가 검찰에 해당사건의 증거를 수집해 고발한 이후 피고발인의 SNS 게시물 중 증거자료 사진만 대거 삭제됐다"라며 "이는 고발인의 검찰자료가 불법적인 경로로 외교부에 유출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로 이첩된 상황이다. 검찰은 횡령 뿐만 아니라 해당 공무원들의 공문서 위조·증거인멸·개인정보보호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