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장 성추행 사건 답변 받는 홍일표 의원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육군 현역 사단장의 부하 여군 성추행 사건에 대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답변을 듣고 있다.
유성호
소속 부하 여군을 성추행하여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혐의로 형사 입건된 17사단 이아무개 중령이 올해 1월 말께부터 6월 초까지 17사단의 심판관(재판장)을 맡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홍일표 의원(새누리당)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7사단 심중위 사망사건 관련 경과 및 재수사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27사단에서 심 중위 사망 사건 관련 성추행 등 가혹행위로 형사입건된 피의자 이 중령(2010년 당시는 소령)이 올해 17사단에서 재판장(심판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특히 이 과정에서 10명의 피의자를 재판했으며 그중 3명은 성범죄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재판장이 성범죄자를 판결해온 셈이다.
이 중령은 이미 지난 2010년 내부고발에 의해 27사단 감찰부로부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심 중위 사망사건을 감찰했던 육군 27사단 감찰부는 2010년 7월 감찰을 통해 심 중위를 비롯한 여군들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사실을 확인하여 성군기위반 등에 대해 대대장 징계회부를 건의하였으나, 당시 27 사단장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구두경고 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다.
이 중령은 특히 심판관으로 근무 중이던 올해 5월 28일, 17사 소속 여군으로부터 또 다른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은 "성추행,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저질러 감찰까지 받고,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순직 권고까지 받은 사건의 당사자를 어떻게 성범죄를 재판하는 재판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 이는 심판관 선정 기준이나 임명 절차가 아무런 원칙도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이번 사건만 봐도 군의 심판관 선정 제도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면서, "군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의 심판관 임명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판관 제도란 법조인(군 법무관)이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으로, 과거 군판사가 부족할 때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심판관이 필요한 재판자체가 적은데다 심판관 또는 심판관 임용권자인 관할관이 심판관을 통해 부당하게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큰 만큼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4월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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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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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심자가 군사법정 재판장... "선정 제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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