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거제동에 위치한 부산고등법원
정민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16일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박아무개(41)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1심 판결에 3년을 더한 18년을 선고했다.
'울산 계모 아동 살인사건'이란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이번 사건은 그동안 살인죄의 성립 여부가 핵심이었다. 앞서 1심 법원인 울산지법은 지난해 12월 열린 재판에서 박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상해치사죄만을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도 박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를 인정하면서도 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직후 피해 아동의 친지와 시민들은 법정 안팎에서 울음을 터트렸다. 특히 대거 현장을 찾은 인터넷 커뮤니티 '하늘로 소풍간 아이를 위한 모임' 회원들은 판결에 반발하며 분노를 표시하기도 했다.
피해자 측 법률지원을 맡고있는 황수철 변호사는 사형이 구형되지 않았다는 점에는 아쉬움을 표시하면서도 살인죄가 적용됐다는 점에는 만족을 표했다.
황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형량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강력히 주장해왔던 살인혐의를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점에는 만족한다"면서 "부모의 아동학대에 온정적인 판결을 해왔던 법원이 아동학대가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의미있는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의붓딸인 이아무개(8)양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검 결과 이양은 갈비뼈가 16개 부러졌고,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찌르면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박씨는 이 양의 늦은 귀가와 거짓말을 문제삼아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고 상해를 가하는 등 상습적으로 피해 아동을 학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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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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