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6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현관 앞에서 "불법파견 수수방관, 재벌 감싸기 직무유기, 노동부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성효
대법원은 2013년 2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했다. 그 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불법파견이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사내하도급 노사합의정신에 입각해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사내하청 사용금지 지침'을 제정할 것과 '불법파견 업체 폐업 명령'을 내릴 것, '불법파견 사업주 처벌을 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환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대법원은 불법파견이라고 했는데, 노동부는 판결 뒤 한참 있다가 특별근로감독을 해서 불법파견이 없다고 했다"며 "노동부는 불법을 저지른 사측을 보호해준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고 유병언 전 회장을 숨겨준 사람들은 구속시켰다. 불법파견 업체를 보호해준 노동부 역시 그것과 무엇이 다르느냐"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현대차·기아차 불법파견 판결의 의미를 확대할 경우 컨베이어벨트로 대표되는 흐름공정으로 일하는 부품사는 물론 철강이나 조선까지 포함하는 제조업 생산공정의 모든 사내하청이 정규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04년 노동부는 현대차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했던 적이 있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노동부의 2004년 판정이 맞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1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불법파견으로 현대차의 누구도 처벌 받지 않았고, 불법파견으로 어느 업체도 폐쇄되지 않았으며 시정조치도 없었다"며 "노동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따졌다.
또 이들은 "이제라도 노동부가 최소한 자신의 존재이유를 설명하려고 한다면 '노사합의를 통한 해결' 운운하며 눈치를 살필 게 아니라 즉각 현대차에 대해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불법파견 업체에 대해 폐쇄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