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눈물 흘리며 약속했지만
세월호 과제 27건 중 5건만 추진

[리멤버 0416 ⑤] '손 놓은' 박근혜 정부, 국회만 쳐다보거나 제안조차 안해

등록 2014.10.17 13:40수정 2014.10.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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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6개월째 '4월16일'에 멈춰있습니다.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유가족들은 이제 거리에서 추운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세월호 참사 발생 6개월을 맞아, 유가족과 실종자가족, 생존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편집자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정부의 후속조치 27건 가운데 5건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의 담화' 이후 국가대개조·적폐해소·관피아 척결 등을 강조하며 후속조치를 내놓았지만, 결국 헛말이 되고 말았다.

지난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 연단에 섰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4일만이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린 박 대통령은 관료와 기업들을 질타하면서 후속 대책을 일일이 거론했다.

정부는 이튿날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 과제로 정부조직개편·공직사회혁신·사고후속조치·국가안전처 신설·국정관리지원 등 5개 분야 27건을 확정했다. 이중 14건은 6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면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당시 "(대통령) 담화에서 밝힌 과제는 국가개조 수준의 개혁과제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후속 조치의 상당수가 국회 입법을 통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국회 입법을 강조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관계부처에 "정부조직법·공직자윤리법 등 핵심 입법을 신속하게 준비하여 6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특히 27개 과제 중 마지막 과제를 '국회 입법 동향 및 범정부 대응'으로 정했다.

세월호 후속 조치 27건 중 5건만 정상 추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정부의 후속조치 과제 발표 이후 5개월이 지났다. 국가대개조에 나서겠다며 세월호 사고 후속조치를 발표한 정부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과제 추진 현황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과제 추진 현황고정미

<오마이뉴스>는 한명숙(새정치민주연합)·김상민(새누리당)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입수했다. 여기에 따르면, 27개 후속 조치 과제 가운데 정부가 스스로 설정한 기간 내에 완료됐거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관련 법의 국회 계류 등의 이유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먼저 해경 해체,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의 기능 조정 등 정부 조직 개편은 중단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탓이다. 특히 해경 해체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은 해경 해체를 반대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정부안은 크게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사회 혁신 분야는 공직 순환보직제 개선 등 4가지 과제만 정상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반면 부정청탁금지법안(김영란법)의 경우, 새누리당이 적극적이지 않다.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과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제한 기간과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과제는 공무원 윤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공무원 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공직 사회 혁신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공무원 윤리법에 따르면, 취업제한을 위반하더라도 경미한 처벌을 받는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도 유의미한 처벌 조항은 없다. 또한 개정안에서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늘어나지만,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작 세월호 사고에 큰 책임이 있는 '해피아'들은 큰 제재를 받지 않을 전망이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공무원 윤리법을 입법예고한 지난 5월 논평을 통해 "(개정안은) 일부 제도개선의 성격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직자 취업제한에 갖가지 '빠져나갈 구멍'이 담겨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관피아 척결'과 거리가 먼 '반쪽 개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7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특히 사고 후속조치 분야 6건의 과제 중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것은 단 1건도 없다. 사고기업 재산환수 작업은 7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정부는 관련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아직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았다.

국가안전처 신설 분야의 경우,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조기 추진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과제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후속조치 중 핵심적인 내용인 안전혁신마스터플랜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당초 7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지난 9월 23일에야 기본방향이 발표됐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최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실무TF의 기본방향 초안은 7월까지 마련되었다, 외부 발표는 국무회의 보고 등 행정 절차를 거쳐 공식 발표하게 된 것"이라면서 "마스터플랜 수립 이전이라도 시급한 안전 현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대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정관리지원 분야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 등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정부의 약속은 지켜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또한 국회입법 동향 파악과 범정부 대응도 마찬가지다.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국가대개조 수준의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 유가족과 국민은 대통령을 믿었다"면서 "하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후속조치는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유가족과 국민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큰 실망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6개월 #정부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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