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7월 3일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검시보고서에 의하면 팽씨는 손도끼의 등으로 송씨를 15번 내리쳤다. 검사가 팽씨에게 물었다. 왜 손도끼의 날이 아니라 등으로 내리쳤냐고. 팽씨는 "마음 속에는 그러면(살인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저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라고 답했다.
검사는 팽씨에게 왜 열쇠를 손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금고에 가지 않았고, 송씨의 지갑과 손가방에 있던 120만 원을 가져가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팽씨는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차용증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다"며 "정신이 없어서 차용증만 찾았다"고 진술했다. 그가 말하는 차용증은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살해당한 송씨로부터 5억2천만 원을 받고 써줬다는 문서다.
팽씨는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은 김 의원의 부탁을 받고 벌인 일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2012년 4월 경 첫 모의를 한 이후 김 의원이 자주 자신에게 송씨 살해를 부탁했다면서 "처음엔 차용증을 찾아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차용증도 필요 없고 죽이기만 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팽씨의 증언을 핵심 진술 증거로 전면에 내세운 검찰은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 두 사람의 통화가 대포폰과 공중 전화로만 이루어졌다는 점 ▲ 각종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내용 ▲ 범행의 결정적 시기에 집중된 통화와 메시지 교환 시기 ▲ 김 의원이 체포된 이후 팽씨에게 전달한 쪽지 3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런 검찰의 논거에도 약점은 있었다. 물증으로 내세운 증거들은 살인을 직접적으로 지시했다고 보기에는 조금씩 부족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11월 4일 팽씨가 김 의원에게 "애들은 10일 들어오는 걸로 확정됐고, 오면 바로 작업할거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검찰은 여기서 '애들'이 살인청부업자를, '작업'은 살인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의미일 수 있다.
또 그해 9월 19일 보냈다는 "오늘 안되면 내일 할꺼고, 내일 안되면 모레 할꺼고, 어떻게든 할꺼니까 초조해하지 마라"는 메시지도 마찬가지다. 또한 이런 메시지의 대부분이 김 의원이 팽씨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반대로 팽씨가 김 의원에게 보낸 것들이다.
검찰의 약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