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오동도 앞바다에 가라앉은 부잔교에 그물이 보입니다.
박근호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 앞바다에 왜 부잔교가 빠져 있을까요? 지난 17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물었습니다. 항만청 담당자는 "부잔교가 오동도 앞바다에 빠졌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물속은 24시간 감시가 어려워 언제, 누가 부잔교를 빠뜨렸는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동도를 직접 관리하는 여수시는 오동도 앞바다에 부잔교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지난 21일, 여수시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시 담당자는 "부잔교가 빠져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며 "최근 인사이동으로 부서를 옮겼는데 인수인계 때 부잔교 얘기는 못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여수항만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서류를 받은 항만청은 심사를 거쳐 실시계획을 세우고 준공검사를 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업체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도 내야 합니다. 부잔교 설치를 위해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히, 부잔교 점사용 기간이 끝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업체는 부잔교를 치워야 합니다.
이때도 절차는 복잡합니다. 사진을 첨부해서 공유수면 점사용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헌데, 여수항만청과 여수시는 오동도 앞바다에 가라앉은 부잔교가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떤 과정을 거쳐 가라앉게 되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의 무관심속에 오동도 바다가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 헛구호 아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