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과 머리가 불에 타 귀와 피부가 녹아내린 채 구조된 코치(좌). 치료 후의 코치(우)
동물자유연대
이렇듯 동물을 아무리 잔인하게 학대한다 해도 그 처벌은 수십 만 원이 대부분이다. 사회적으로 학대 행위에 대한 분노의 여론이 있는 경우에만 이례적으로 300만 원 안팎의 구형이 내려질 뿐이다. 지금까지 동물 학대를 이유로 받은 형량의 최고치는 지난 2010년 서울에서 개 8마리를 연쇄 사상한 학대자 등에게 내린 벌금 500만 원이다.
그런데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의 수위 못지않게 시급한 것은 동물 학대자에 대한 동물 소유권 박탈 및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법률상 동물은 재산으로 간주돼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해도 소유권 문제는 남게 된다.
이는 동물을 학대자로부터 분리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어서 동물단체들은 학대자를 고발하지 않는 대신 동물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식으로 합의하기도 한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로 벌금과 구금,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물론, 영구적으로 동물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외국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면 외국은 어떨까.
2012년 8월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의 앤드류 리차드 스튜어트는 개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징역형과 동시에 30년 동안 동물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됐다. 미국 메인 주의 캐롤 머피는 동물을 잘 돌보지 않는 등의 학대를 반복해 평생 동안 동물 소유 금지 처분을 받았다.
캐나다의 포드윈스키는 2010년 5월부터 10월까지 타인의 개를 돌봐주기로 한 후 방치해 수의사가 안락사를 제안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영양실조와 쇠약 등)에 이르게 했다. 그 결과 6개월의 구금 및 벌금형에 이어 평생 동안 동물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이처럼 외국의 경우, 동물 학대를 단지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반복적 행위로 인해 동물이 지속적으로 고통받을 위험이 있거나, 또 다른 동물이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해 소유를 금하는 것까지 처벌이 확대되어 있다. 반면 우리 사회는 동물 학대자에게 '1년 이하 징역형, 1000만원 이하 벌금'인 법적 최고형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동물학대,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동물 학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다른 동물들이 겪을 수 있는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동물 학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놓치고 갈 수 없다.
1963년 존 마샬 맥도날드(J.M. Macdonald)는 '미국 정신의학저널(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에 '반사회적 태도의 3대 현상(Triad of Sociopathy')을 발표하며 그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로 동물 학대를 지적했다. 이후 수많은 연구자들이 동물 학대 행위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상대적으로 도덕적 부담감이 적은 동물을 학대하는 것에서 시작해 사람에게로 확대하는 등 반사회적인 행동이 둔감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나라 어떤 사회이든 동물에 가혹행위를 하는 사람은 존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다. 그에 따라서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동물 학대는 더 이상 동물에게 국한된 동물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와 이웃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물 학대를 중대한 사안으로 다루는 사회의 인식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보완책으로 동물보호법에서 동물 학대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세분화해야 한다. 끝으로 정도에 따라 동물 학대자에 대한 동물 소유권 박탈 및 소유 제한을 적용해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함이라는 근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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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는 동물학대 예방 및 구조,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정착, 농장동물, 실험동물, 오락동물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중인식 확산과 연구 조사, 동물복지 정책 협력 등의 활동을 하는 동물보호단체이다.
홈페이지: www.animal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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