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탁부산시민대책위는 23일 오전 연제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막걸리 '생탁' 제조사인 부산합동양조의 41명의 사장에 대한 노동부의 강제소환 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정민규
지역의 대표적 막걸리인 '생탁'을 생산하는 부산합동양조 노동자들의 파업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흐르면서 노사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회사는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에게 억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노조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23일 오전에는 생탁 부산시민대책위(아래 대책위)가 연제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합동양조의 사장들에 대한 강제소환 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중소규모의 양조장이 합쳐지며 생겨난 이 회사는 41명이 사장이 회사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파업에 들어간 이 회사의 노동자들은 회사의 사장들이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들에 대한 강제소환 조사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사장들이) 기존의 합의된 조항도 번복하며 시간끌기에 목적을 두고 현 사태에 대한 타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책위는 최근 사측이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을 강력 비판했다. 사측은 현재 10명의 노동자들에게 1인당 1억2천500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41명의 사장이 각각 500만 원씩의 손해배상을 개별 노동자들에게 청구한 셈이다.
대책위는 "노동자들에게 대한 손배가압류는 이미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으며 그 문제로 죽어간 노동자들이 한둘이 아니다"라면서 "파렴치한 손해배상청구는 노동부에서 부산합동양조를 봐주기식으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노동부는 현재 진행중인 부산합동양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시간끌지말고 41명의 사장들에 대한 강제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자들의 파업 이후 부산고용노동청은 두차례에 걸쳐 부산합동양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고, 산업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를 확인하면서 230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또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회사가 실제로는 일부 제품을 수돗물로 생산해왔으면서도 천연암반수를 사용해 만든다는 허위광고를 해왔다는 점 등을 적발해 과징금 50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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