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봉 교수 "불법성·부당특혜 얼룩진 종편, 퇴출해야"

경남민언련 '시민언론학교' 강의... "방송장악 국정조사, 청문회 필요"

등록 2014.10.24 08:39수정 2014.10.2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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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23일 저녁 창원대에서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가 연 시민언론학교에서 '종합편성채널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강의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23일 저녁 창원대에서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가 연 시민언론학교에서 '종합편성채널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강의했다.윤성효

"부당한 방송장악과 방송통제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불법성과 부당특혜로 얼룩진 종합편성채널(종편)의 퇴출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재심평가위원으로 참여했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이같이 강조했다. 최 교수는 23일 저녁 창원대에서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이 마련한 '시민언론학교'에서 '종편의 현실과 미래'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먼저 최 교수는 "방송법에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대해 규정해 놓았는데, 방송법대로만 해도 방송이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방송법에서 규정해 놓은 시청자위원회도 방송사 사장이 어떤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위원 구성이 달라진다. 시청자위원회에서 방송의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하는데 막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의 자유는 방송사와 방송사업자의 자유 보장이라기보다 시청자의 자유"라며 "기자나 피디, 작가 등 제작 당사자들의 자유를 말하는 것인데, 마치 편성책임자나 보도국장의 자유로 인식하거나 방송사업자의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웃긴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중요한 언론탄압 형태가 위협효과로, 그것은 고소고발 남발이다"라며 "고소하면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고 시간낭비에 변호사 선임도 하고 해서 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그것은 결론이 어떻게 나든 일단 고소해 놓고 보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른 기자들한테도 영향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종편은 방송 교란... 신문 겸업 금지해야"

언론인 해직도 거론했다. 그는 "지금 MBC는 노조가 두 개인데, 서로 반목과 갈등하게 만든다"며 "이전에 노조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징계를 받고 해직이 되어 엄청나게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들이 파업을 했던 것은 임금인상 등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언론자유를 달라고 했던 것이기에 그런 사람들을 나쁘다고 취급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종편에 대해서는 '방송 교란'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신문과 방송의 겸업은 방송의 공정성을 망가뜨리는 중요한 요소"라며 "미국도 사실 그것 때문에 방송이 망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언론이 민주적이고 공익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아는 미국 방송은 철저하게 돈의 논리로 돌아간다.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권력이 아니라 돈·자본이 방송을 장악한다. 거대 언론자본들이 신문, 방송, 잡지, 영화, 인터넷 등을 장악하고 있다. 자본은 태생적으로 정치권력에 가깝게 간다. 돈을 벌려면 권력이 필요한 것이다.


미국도 1996년 이전에는 신문·방송 겸업 금지였다. 그것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도록, 소수그룹의 목소리도 방송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미국이 겸업금지를 풀면서 거대미디어그룹이 지역 언론사를 사고, 문어발로 장악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미디어법'을 하지 말자고 했던 것이다. 언론이 거대자본으로 재편되면 다양하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 없고, 정권친화적인 방송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어 최 교수는 "안철수 의원이 선거에 출마했을 무렵이었고, 그 때 선거방송심의위원을 3개월 했는데, 그 때 종편은 안 의원에 대해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인신공격을 했다"며 "그래서 징계하자고 했더니, 저(여당)쪽 위원들은 '제작사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출연자가 그렇지'라고 하며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미디어법은 잘못 통과된 법이다. 당시 정부는 법이 통과되면 일자리 2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 했다. 그런데 어땠나. 신문하던 사람이 방송도 같이 하고 있다. 일자리 2만 개가 늘어난 게 아니다. 지금 종편은 다 적자다.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갖고 종편을 출범시켰다. 그리고 '글로벌 방송'으로 키워야 한다고 했는데, 글로벌은 미국 정도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품질을 갖고 싸워야 한다. 케이팝, 한류드라마로 외국 언론과 싸워야지 규모를 키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조중동 방송이 키운 한류가 있나."

"종편에 황금채널 배정을 해주었는데, 웃긴다. 채널은 지역 케이블 방송사에서 정하는 것인데, 방통위가 종편의 채널번호를 통일해서 주라고 한 것이다. 그것도 지상파와 비슷한 번호를 주었다. 케이블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것을 방통위가 특혜를 준 것이다. 왜 정부가 나서서 특정 방송사에 특혜를 주느냐."

"종편 재방비율은 50~60%, 시사보도도 50% 넘어"

종편의 중간광고와 미디어랩도 특혜라고 했다. 그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경우, 현재 경영이 어려운 OBS도 내는데 종편은 내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 자기들은 그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그 돈을 받아 자기들 방송에 내보내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방통위가 용인해 주고 있다. 그 방통위 위원장을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이 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편 조사 결과를 보니, 재방비율이 50~60%이고, 보도편성이 거의 50%를 넘는다. 종편으로 허가를 받으면, 코미디, 노래, 드라마 등 여러 가지를 해야 하는데, 실제는 시사보도가 50%를 넘고, 그것도 재방비율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종편 사업계획서에 보면 외주제작사와 상생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외주제작사를 갉아먹고 있다. 보도전문 채널로 변해버린 종편이 부끄럽다."

"종편 재승인 심사를 했다. 제가 평가를 해보니 다 빵점에 가까웠다. 그런데 평가위원 15명 중 2명만 야당 추천이었다. 회의를 하면서 3시간을 싸웠다. 한 위원은 처음에는 우리말을 들어줄 것처럼 하더니 표결하자고 하더라. 재승인해 주기로 작정하고 그 회의에 들어왔던 것이다. 공정한 심사가 될 수가 없다. 정부는 노골적이다. 재승인 심사는 공정성과 상관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다."

최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방송을 장악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세월호 참사 보도과정에서 공영방송의 장악과 통제 사실이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의 폭로로 드러났다"며 "KBS 보도에 대한 청와대의 보도통제와 외압이 드러났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신료 문제도 거론했다.

"KBS는 정권바라기를 하는 경영진과 간부들이 문제다. 그러면서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도둑이다. 국민들이 KBS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 있나. 유일한 게 수신료다. 그런데 수신료를 올릴 때만 시청자를 찾는다. 몇 푼 올려주고 안 올려 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KBS를 바로 잡아야 한다. 수신료 인상 문제를 논의하는데 모 교수가 '꼴랑 2500원 올려주는데 왜 반대하느냐'고 하더라.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한테 돈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느냐는 문제다."

"종편 퇴출 방안 마련해야"

이어 최 교수는 '방통위'에 대한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새로운 기구로 거듭나야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의 대통령 지명권을 삭제해야 한다. 국회 교섭단체가 여야 의석 배분에 따라 새로운 규제기구 5인 모두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임명만 하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모두 호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 구조 개선방안도 내놓았다. 그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은 언론노조·방통위·학계·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공영방송 이사회는 추천된 후보를 특별다수제(2/3 또는 3/4 이상의 찬성)로 선출하며, 최종적으로 국회의 검증과 동의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공영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진봉 교수는 "부당한 방송장악과 방송통제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어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 문책을 하며, 부당한 방송장악과 방송통제의 희생자인 징계자와 해고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악된 미디어 관련법의 개정과 종편 퇴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방송의 독립성과 여론 다양성을 훼손하고 방송에 대한 정부와 대자본의 통제를 확대하고, 방송의 재정적․산업적 토대를 약화시킨 미디어악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불법성과 부당특혜로 얼룩진 종편의 퇴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최진봉 교수 #경남민언련 #종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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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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