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9일 새벽 창원시대 곳곳에 '박근혜 아웃'이라는 내용의 펼침막 200여개가 게시되었는데, 창원시 구청이 불법광고물이라며 이날 아침 철거했다.
오마이뉴스 독자 제공
창원시청 일부 구청과 일부 시민들이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검찰이 수사를 벌여 약시명령 처분했다. 검찰은 진보 단체 회원 6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김 집행위원장은 벌금 300만 원, 나머지 1명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판사는 "두 사람은 현수막을 내건 게 정치적 의사표현이 자유에 해당하기에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약식명령대로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변호사 없이 법정에 선 김대하 집행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최후진술했다. 김 집행위원장은 "얼마전 보수단체가 대북전단살포를 해서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데도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살포와 비교해 볼 때 현수막 홍보도 표현의 자유다"라며 "그런데 법적으로 이중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창원시내에 내걸렸던 김성일 창원시의원(구속) 관련 펼침막도 언급되었다. 김 의원은 창원시의회 회의장에서 새 야구장 위치를 창원시의회 논의과정없이 변경(진해→마산)한 안상수 창원시장한테 계란을 투척했던 것이다.
그 뒤 창원시내에는 '창원을 사랑하는 시민들' 내지 '안사모' 등의 이름으로 "창원시의회 계란투척 테러범 김성일은 사퇴하라, 제명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된 펼침막이 내걸렸다. 그런데 창원시(구청)와 경찰은 이 펼침막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았다.
김대하 집행위원장은 "김성일 의원과 관련한 펼침막을 유령단체들이 창원시내 곳곳에 내걸었는데, 그것은 문제를 삼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법적 테두리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1월 14일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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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당선 박근혜 아웃' 펼침막,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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