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겹게 2천배 하는 쌍용차 노조 조합원쌍용차 정리해고 무효소송 최종 선고를 열흘 여 앞 둔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범국민대책위 관계자들이 '무효판결'을 바라며 2천배를 하고 있다.
이희훈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13민사부(재판장 강인철)는 2012년 1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 액수가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판단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자들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2009년 2월 법원의 쌍용자동차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복수의 회계법인이 2646명 감원 등 구조조정을 권고한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였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2민사부(재판장 조해현)는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부풀려진 과정을 자세히 따지고 들었다. 그 결과, '신차종 투입 불가' 전망을 전제로 개발중인 차종의 손상차손을 부풀리고는 반대로 '신차종 투입'을 전제로 '6개 중 4개 차종 단종' 계획을 적용, 구 차종의 손상차손을 부풀리는 등 손상차손을 과다계상한 점을 지적했다.
판결문에 '회계조작'이라는 말을 안 썼을 뿐이지, 회계조작을 통해 경영수치를 악화시켜 정리해고의 요건을 조성한 게 아니냐는 판결이었다.
사측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희망퇴직을 실시, 2009년 인원삭감 때 당초 계획보다 희망퇴직을 늘리고 정리해고를 줄인 것 등이 정리해고 회피 노력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2646명의 인원삭감 규모가 불합리했고, 정리해고 이전에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무급휴직 등의 방안을 충분히 동원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지난 2월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 따라 47억 손해배상·100억 구상권 청구도 갈림길애초 이 소송을 시작한 원고는 159명이지만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원고는 152명이다. 여러 사정이 있지만, 소송기간 중 유명을 달리한 해고 노동자도 있다. 13일 오후 대법원의 판결은 이들이 2000일이 넘는 투쟁을 마치고 다시 공장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를 결정짓게 된다. 그뿐 아니다.
지난해 11월 29일 수원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이인형)는 쌍용자동차와 경찰이 2009년 파업 당시 입은 인적·물적 손실에 대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와 조합원, 사회단체 간부 등에 47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00억 원을 청구한 사측에 33억1140만 원, 14억7000만 원을 청구한 경찰엔 13억7000만 원을 주라고 했다.
정리해고가 무효냐 아니냐는 대법원의 판결은 서울고법에서 진행중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정리해고가 무효라면서 사실상의 회계조작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한다면, 파업사태의 책임은 '사측의 악의적인 정리해고' 쪽에 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전적으로 사측에 옮겨지거나, 해고노동자들의 배상책임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 메리츠화재가 노조를 상대로 낸 110억 원의 보험금 구상권 청구소송도 마찬가지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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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명 죽음 부른 정리해고, 오늘 대법원서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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