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망치로 때린 15살 김군 사건, 국민참여재판 진행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결정... 김군 정신감정 신청해 받아들여져

등록 2014.11.13 15:11수정 2014.11.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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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윤성효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망치로 때려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현(가명, 15살)군에 대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13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 김군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피고인 김군과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고, 검찰 측은 가족 문제라며 반대했지만, 재판부가 해당된다고 한 것이다.

또 변호인은 김군의 정신감정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음 공판 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기소의견에 따라 "피고인이 아버지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했고, 변호인은 "살해 의도가 없었고, 가정폭력의 영향이 크며, 그날도 목을 졸라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김군은 지난 10월 11일 오후 11시경 창원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망치로 아버지(46)의 이마를 한 차례 내리치는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군의 어머니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2008년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군의 사연은 <오마이뉴스>에서 '아버지에게 망치 휘두른 소년... 이웃들 "아버지 잡아가야 한다"'라는 제목 등으로 보도해 관심을 끌고 있다.
#가정폭력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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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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