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는 18일 오후 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미국 일리노이주 P&A(권리옹호 체제)시스템 지나 나이디치 대표를 초청해 세미나를 열었다.
윤성효
경남장애인차별금지조례(안)는 지난 2011년 여영국·강성훈(전) 경남도의원에 의해 제출됐지만 제정되지 않아 지난 6월 자동폐기됐다. 관련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들은 지난 8월 '장애인권조례 제정 촉구 향후 활동방향 논의'를 한데 이어 이날 미국 전문가를 초청해 이야기를 들었다.
미국 P&A는 헌법, 민권법, 장애인법, 재활법, 장애인교육법, 발달장애원조및권리장전법 등의 연방법과 관련 있다. P&A는 처음에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했다가 점차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되었고, 이를 수행하는 단체는 2014년 2월 현재 미국 전역에 57개다.
P&A 수행 단체는 비영리단체, 법률기관, 주정부기관 등이고 활동가와 변호사들도 참여하며 연방정부가 재정을 지원한다. 이 단체들은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면 조사할 권한이 있고, 적절한 구제를 할 수도 있다.
또 P&A 단체는 장애인 시설이나 주정부의 기록을 열람할 권한도 있고, 소송을 제기할 권한도 있다. 이 모든 권한은 법으로 보장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P&A 단체는 장애인 권리를 위해 정책제안이나 특수교육 개선 등의 활동도 벌인다.
"P&A 단체가 수사하고 연방수사대 지원 요청도 가능" 나이디치 대표는 "미국장애인차별법은 처벌조항도 강력하고 구체적"이라고 소개했다. 우리나라도 장애인차별법이 있지만, 이를 어기면 처벌조항이 없거나 미약하다.
고용과 관련해, 나이디치 대표는 "무조건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는 장애라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며 "고용, 서비스, 공공시설에서 장애인이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적절한 배려와 시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장애인에 대한 임대와 주택에 있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장애아동에게 공교육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서비스와 지원이 개별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교육 현장은 장애·비장애인의 분리교육이 주로 이루어지지만, 미국은 통합교육을 하고 있다.
나이디치 대표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나 방임, 혹은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P&A 단체가 수사할 수 있고, 이 수사에 연방수사관의 개입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P&A 시스템은 연방기금으로 운영되고,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 있다"며 "전국 P&A 시스템은 1970년대 발달장애인 수용시설을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법적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나이디치 대표는 "장애인의 권익과 안전을 위해 P&A시스템과 같은 독립적인 감시기관,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기관이 한국과 경남에도 설립되기를 기대한다"며 "장애에 관한 법을 잘 아는 변호사를 무상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이 사회적 공평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