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켓을 들고 맥도날드 매장 안으로 들어간 알바노조 조합원들맥도날드 매장 안에서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맥도날드의 대표상품은, 해피밀이 아니라 해고밀이다"고 말했다.
알바노조
"맥도날드의 대표 상품, 해피밀이 아니라 '해고밀'을 판매하는 맥도날드를 규탄합니다. 해고밀은 팔지 마시고 알바들의 정당한 관리를 지켜주십시오. 알바도 사람입니다. 맥도날드에서 근무하는 모든 분들 파이팅!"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부천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맥도날드 역곡점(경기 부천)을 방문했다. 최근 맥도날드 내부 꺾기를 고발한 알바노동자이자 알바노조 조합원인 이가현씨를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사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함께 맥도날드 매장을 방문한 조합원들은 '맥도날드 주력상품은 해피밀이 아니라 해고밀'이라고 써진 고깔모자와 '동료들이 노조 활동을 불편해한다고? 점장이 불편한 거겠지!'라고 써진 피켓을 들고 있었다.
구두로 해고 통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알바노조는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알바노동자를 상대로 해고 이유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123명이 응답했고, 그 중 이유를 모르는 채 해고라고 통보받았던 사람이 40명(32.5%)였다. 회사, 가게 사정이 어려워서 해고된 비율(31명, 25.2%)보다 높았다. 그 다음으로 알바들은 '일을 못한다'(25명, 20.3%)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사장이 말한 해고 이유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5.3%가 전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유를 모르고 해고를 통보받은 사람 중 85%는 '해고 이유가 전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해고 통보 또한 서면이 아닌 구두 통보인 경우가 50%가 넘었다. 사장이 구두로 통보하거나(27.6%), 사장이 아닌 관리자가 구두 통보했다.(24.4%) 사장으로부터 문자, 카톡 등의 메시지로 통보받은(13%) 등 메시지로 통보받은 경우도 20%가 넘었다. 응답자 중 단 1명만이 내용증명(서면)으로 통보받았다.
알바상담소 최진혁 노무사는 "해고사유를 알리지 않거나 구두, 카톡, 문자로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된다"며 "근기법에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고의 형식을 피하게 위해서 자진퇴사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