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민행동이 고발장을 들고있다21일 강릉의 한 시민단체는 강릉시의회 김기영 시의원을 거소투표관련 부정선거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남권
강원 강릉의 한 시민단체가 본지가 보도한(11월18일) 강동면 거소투표부정선거 관련해 강릉시의회 김기영 시의원(가-선거구 강동면)과 모전1리 이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1일 검찰에 고발했다.
강릉시민행동(시민단체)는 21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거소투표부정선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거소투표와 관련해 강동면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김기영 시의원과 마을이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검찰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릉시선관위는 본지가 강동면 거소투표불법 선거를 보도한 다음날 모전리 현장을 방문해 모전1리 이장의 대리기표 행위를 확인한 뒤 저녁 7시경 마을이장을 선관위로 불러 4-5시간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 단체는 보도자료에서 "김 의원이 모전1리 반장들에게 거소투표대상자나 자식들에게 거소투표 신청과 지지를 요청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42조 투포. 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동법 제255조 부정선거 운동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고발한 마을이장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의 신분으로 마을 회관에 반장들을 소집해 거소투표신청자 명단을 알려주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42조 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동법 제247조 사위등재, 허위날인죄, 동법 제248조 사위투표죄, 동법 제 255조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또 "거소투표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선거의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검찰은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검찰은 옥계면의 거소투표 부정선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혀내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강조하고 이어 "인근 지역보다 최대 25배이상 비정상적인 거소투표 신청이 이루어진 강동면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는 앞선 옥계면 부정투표 사건에서 마을 이장과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선거운동원 14명이 무더기로 기소 돼, 지난 13일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선거사무장이 법정구속되는 등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당시 이 지역 후보였던 이용기 강릉시의회 의장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당시 시민단체들과 야당 시의원들은 판결이 있은 다음날인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에게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이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도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며 철저한 재수사와 이용기 강릉시의회 의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은, 즉시 사건을 검사에게 배당한 후 고발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으며, 곧 김기영 시의원과 마을이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