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신청 절차
외교부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위기에 처한 당사자가 영사콜센터에 연락하여 긴급경비지원을 요청한다면 영사콜센터에서 상황을 전달받고 당사자의 연고자(가족·친구·지인 등)에게 연락하여 계좌번호를 안내해준다.
그 후 연고자가 외교부가 안내해준 해당 계좌로 입금을 한다면 그 금액만큼의 돈을 당사자가 체류 중인 국가의 현지화로 환전하여 전달해주는 절차이다. 주의할 점은 외교부가 금액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위기상황에서 돈을 전달 받을 길이 없는 당사자에게 연고자가 보내준 돈을 "전달해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여행 중에 긴급경비가 필요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당황하지 않고 이와 같이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를 이용한다면 위기 상황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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