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괴산군수
충북일보
임각수(67, 사진) 충북 괴산군수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군수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지난 24일 부인의 밭에 군비를 들여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군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군수의 지위를 이용해 부인 명의의 밭 가치를 높이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민의 이익에 헌신해야 할 군수가 신뢰와 기대에 반하는 언행을 하고도 군 이익이라고 변명하며 협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 농지 전용으로 인한 개발행위가 원상 복구됐고,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징역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임 군수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군비 1900여만 원을 들여 부인 소유의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밭에 길이 70m, 높이 2m 규모의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자갈 등이 섞인 사토를 자신의 밭에 무단으로 쌓아 둔 혐의도 받고 있다.
판결 직후, 임 군수는 "할일이 많은데 이런 일로 군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정치적으로 이를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판결에 대해 여운이 있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괴산군청 공무원 박아무개씨(51)는 임 군수의 지시로 '농로 사면 일부가 태풍에 유실돼 농기계 통행이 어렵다'는 내용의 가짜 민원서류를 만들어 석축 공사를 추진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형사사건 등에 연루돼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과 동시에 퇴직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한편 임 군수는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 가운데 첫 번째로 직을 내려 놓을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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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괴산군수 직위 상실형... 단체장 중 첫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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