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금고 본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기각

전주지법 정읍지원... 시금고 논란 일단락되나

등록 2014.11.30 17:34수정 2014.12.0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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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이 정읍시 제1금고(일반회계) 탈락과 관련해 제기한 본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지난 27일 농협은행이 제출한 정읍시금고 본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가청분 신청은 앞서 지난 13일 정읍시가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1금고에 JB전북은행, 2금고(특별회계·기금)에는 NH농협은행을 각각 선정한 데 대해 농협은행 측이 강한 불만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시금고와 관련된 각종 루머는 잠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도 시금고 선정에 특별한 하자가 없고 심의결과 또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전주지검의 정읍시금고 선정위원 관련 압수수색도 시의원 신분인 선정위원의 선거관련 의혹 때문으로 이번 시금고 선정과는 관련이 없다는 정읍시의 적극적인 해명도 그동안의 논란을 잠재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1금고로 선정된 전북은행은 내년 1월부터 3년간 정읍시금고를 맡게 된다. 올해 기준 정읍시 회계규모는 일반회계 5247억 원, 특별회계·기금은 557억 원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전라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 #JB전북은행 #정읍시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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