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 규암면 금암2리는 지난 2010년, 4대강 사업 준설토를 마을 한복판에 쌓아놓고 방치했다. 지난 2월 주민과 협의를 걸친 후 반출을 하고 있다.
김종술
지난 5일, 부여군 건설과 담당자는 "가능한 (도로) 포장은 해드렸다"면서 "상수도와 지방도 포장은 관련 부서가 달라서 협조 요청을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환경부에서 규암면 전체를 조사했는데 50% 이상이 오염이 되었다는 자료로 보아서 4대강 사업과는 관련성을 짓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상수도사업소 담당자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공단에서 상수도 미보급지역 취약지구에서 지하수를 음용하는 부여군 주민을 상대로 무료 수질검사를 시행한 것"이라며 "1차 부적합 2300건을 대상으로 2차 검사를 한 결과 1850건이 부적합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여군의 경우 읍·면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역삼투압정수기 보급을 위해 신청을 받아 환경부에 올려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담당자는 "질산성 질소와 총대장균이 검출되었는데 질산성 질소는 성인이 마시기에는 큰 무리가 없지만, 유아들은 청색증이 발생할 수 있다"며 "끓여서 먹도록 안내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수기 500대와 1.8리터들이 수돗물 30만 병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부여군을 통해 수요조사를 마친 후, (수돗물은) 12월 말부터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예산과 부처 간 협의 등 이유를 들며 지금까지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마이뉴스>가 취재에 들어서자 "12월 말부터 보급할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질산성 질소나 대장균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썩은 물이 유입됐거나 지하수가 썩어가고 있다는 징후다. 시골의 주민들은 대부분 건수(평상시에는 말라 있다가 땅속으로 흘렀던 빗물 등이 솟아나 잠시 고이는 샘물)를 사용한다. 4년간이나 방치된 준설토로 인해 오염원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이다. 먹는 물 기준치(1리터 당 10mg)을 초과한 질산성 질소를 섭취할 경우 청색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금해야 한다.
현재 마을 주민들은 마땅히 지하수를 대체할 수단이 없어, 오염된 물을 음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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