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4일 낮 언론중재위원회 주최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클럽에서 열린 '인터넷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구제 방안' 심포지엄이다. 좌측에 박용상 언론중재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철관
토론에 나선 박정호 변호사는 "발제자가 밝힌 인터넷기사의 경우 정정보도청구나 추후보도청구를 제외하고 오로지 삭제청구와 갱신청구만 활용하기 보다는, 정정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등 기존의 제도를 활용하면서 추가로 삭제청구와 갱신청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심석태 SBS뉴미디어부장은 "원래 아무 문제가 없던 기사를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사 자체를 내려줄 것을 인터넷상에서 요구하거나, 해당 기사가 검색엔진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보갱신권은 진실 의무를 갖고 있는 언론으로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은 "인터넷기사에 대한 정보법적 접근은 위법한 명예훼손적 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새로운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반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블로그, 게시판 등의 영역에서는 허위, 명예훼손적 정보에 대해 삭제청구 도입과 사후 원인으로 원래의 사실과 다르게 변형된 경우 등에 대해 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것은 의미 있는 대안의 하나로 깊이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승 다음 카카오 정책파트장은 "발제자가 사후적으로 부적절하게 된 글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구제수단이 없어 잊혀질 권리를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제수단이 이미 존재한다"며 "잊혀질 권리는 이미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임시조치를 보장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앞서 인사말을 한 박용상 언론중재위원장은 "인터넷미디어로 인해 신속한 뉴스를 볼 수 있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며 표현의 자유는 전보다 분명 진일보했다"며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누구든지 꺼내 언제든지 전파할 수 있어, 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환경과 관련해 현재의 법과 제도가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에 조화롭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오늘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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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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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명예훼손 기사 '삭제청구'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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