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의 잴코리는 한 알에 16만7천5백 원으로 일 년이면 약값만 1억2천만 원에 이른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이 비용은 전액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잴코리는 2012년과 올 8월에 걸쳐 두 차례 급여 등재에 실패했다. 지난 11월 세 번째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평가위원회의 급여 등재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지난 12월 4일, 보건의료관련 시민단체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 화이자 직원의 로비 시도 의혹을 제기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의사 등 전문가 단체, 건강보험가입자단체 및 소비자 단체 추천으로 5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약제 급여 결정은 제약회사의 이익과 연관이 큰 만큼 명단은 비공개로, 회의 안건 역시 1주일 전 참석위원들에게 송부된다.
그런데 화이자의 담당 직원이 특정 위원에게 잴코리가 안건으로 상정될 것을 알리며 "찾아뵙고 말씀 올리겠다"는 문자를 보낸 것이 시민단체의 폭로를 통해 언론에 공개된 것.
시민사회단체는 심평원의 관리 감독 부실을 지적하며 화이자의 심사청구 제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패널티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논란으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로비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할 때까지 잴코리에 대한 급여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로비 의혹으로 급여화 안 되면 그 고통은 오로지 환자가 떠안게 돼"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하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만큼은 치료가 끝날 때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데 사회적인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는 상태. 이번 로비 의혹으로 인해 중증질환으로 투병 중인 환자와 가족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네이버 '폐암환우와 가족들의 모임' 카페지기 박대성씨는 "잴코리 복용 대상 환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있어 잴코리는 생명줄 같은 약"이라며 이번 로비 의혹과 잴코리의 '보류 결정'에 대해 "엄청난 자본을 가진 제약회사의 탐욕이 부른 참사로 잴코리 급여화를 애타게 기다리던 환자들이 약값 부담으로 더욱 고통 받게 되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