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내각은 7월 1일 각의에서 현행 헌법 9조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헌법해석'을 내려 '해석개헌'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집단적 자위권을 향한 일본의 행보가 매우 신속하면서도 전 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8일 호주 의회서 연설하는 아베 총리.
연합뉴스
지난 7월 1일, 일본 내각은 오랫동안 유지해온 정부의 헌법 9조 해석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조치를 취했다. 헌법 9조는 전쟁을 비판하고 잠재적 전력의 유지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일본 내각은 집단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고 해외에서의 무력 사용 제한을 현저히 느슨하게 만들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국가 안전보장 이사회 설립, 방어 지침 개정, 국방 예산의 증액을 추진함은 물론 오랫동안 유지해온 무기 수출 금지마저 현저히 느슨하게 만들었다. 이런 조치들에 이어서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조치들도 추가로 진행됐다. 모두 동북아 지역과 국제 사회 내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키우기 위한 것들이다.
이러한 조치들이 "적극적 평화주의(Proactive pacifism)"라는 미명하에 정당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영토 분쟁이나 역사 인식 문제로 긴장상태인 일본과 이웃국가들 간의 관계에 있어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일본은 언제나 '평화적 국가'일 것이라는 아베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중국과 한국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이번 일을 우려스러운 국방 정책의 변화로 보고 있으며, 일본의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역사 수정주의와 결합된 일본의 민족주의의 재연이다. 이는 아베 총리 내각 고위 관료들의 도발적인 행동과 수많은 선동적인 발언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위안부' 관련 공격적인 발언, 역사교과서 수정, 일본의 전시 행위들을 "침략"으로 보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 1993년 고노 담화와 1995년 무라야마 담화 수정 요구, 신나치 지도자로 알려진 인물과의 사진, 그리고 갈수록 증가하는 반한·반중선전과 증오 연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들이 모두 같은 맥락에서 발생했다.
아베는 "전후 체제로부터 벗어나고자"하는 자신의 목적을 굳이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의 내각 구성은 이 의제를 반영하고 있다. 많은 구성원들이 일본에서 가장 큰 우익단체인 '일본 회의'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일본 유권자들이 헌법 9조의 재해석에 반대한다는 점,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는 그의 외교나 안보정책보다는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본의 우경화 그리고 동아시아의 반발최근 내각의 결정은 아베의 우익 민족주의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미국 주도의 행동이라는 점을 봐야 한다. 199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확장된 일본과 미국의 안보 협력의 문맥에서 고려해야 한다.
워싱턴은 오랫동안 도쿄에게 동맹의 '완전한 동반자'가 되어 달라고 재촉했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Pivot to Asia)'에 있어 더 큰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이다. 집단 자위권 행사 금지는 '동맹의 장애물'이며, 헌법 9조의 제약이 '시대착오적인 제한'이므로 완화되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
따라서 집단 자위권을 허용한 일본의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대한 직접적 답변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난 7월, 워싱턴은 일본 내각의 결정을 지역과 지구의 평화와 안보에 더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한걸음이라며 환영하는 메시지를 국방부 성명을 통해 보냈다.
이 발언에 동조하며 아베는 "강화된 미일 동맹은 억제제 역할을 하며 수년에 걸쳐 일본과 이 지역의 평화에 기여하였다"고 재차 주장했다. 하지만, 이 결정에 대한 지역적 반응이 보여주듯이 현실은 그와 정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