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0일 '비선 실세' 의혹의 당사자인 정윤회 씨를 불러 이른바 '십상시'로 거론된 청와대 비서진과의 비밀회동이 있었는지, 비선을 통해 국정에 개입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유성호
'정윤회-십상시 국정농단 보고서' 유출 혐의를 받다가 자살한 고 최아무개 경위가, '청와대가 동료 한아무개 경위를 회유했다'고 한 유서 내용에 대해 검찰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청와대의 한 경위 회유 여부는 수사대상에서 일찌감치 배제한 모습이다.
검찰 관계자는15일 한 경위의 문서유출 혐의 자백이 나온 과정을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지만, 객관적인 압수물 분석에서 확보된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자백진술을 받았다"고 설명하면서 "(청와대의 회유가)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 당해 수사 부실 논란을 부른 검찰이 최 경위가 죽음으로 말하고자 한 부분을 너무 쉽게 간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동료인 최 경위와 한 경위는 지난 3일 사무실과 자택을 검찰에 압수수색 당한 데 이어 지난 9일 체포돼 조사받았다. 그리고 다음 날인 10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보고서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이 정보1분실에 놔둔 상자 안에 있던 보고서를 최 경위와 한 경위가 복사해 유출한 걸로 보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조사에서 한 경위는 혐의를 자백했고, 내용은 최 경위의 혐의와도 연결돼 있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풀려난 최 경위는 자살하면서 남긴 유서에서, 한 경위에게 "나는 너를 이해한다. 민정비서관실에서 너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청와대의 회유를 언급했다.
이에 앞선 1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에도 최 경위는 '8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관이 한 경위에게 혐의를 인정하면 선처해주겠다고 했다고 한 경위가 내게 알렸다'고 주장했고, 한 경위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같은 진술과 유서가 공개되자 한 경위가 청와대의 회유에 의해 자백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회유가 아니라 조사 때 제시한 객관적인 물증 때문에 한 경위가 자백했다고 의혹을 해명하고 나선 것이다. 검찰관계자는 "한 경위의 자백은 외부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며 "(한 경위) 진술의 신빙성을 100%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객관적 증거 때문에 자백"이라지만 구속영장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