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성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9일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을 대선 공약대로 장관급 고위인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전날(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면서 국회의원의 운신 폭을 스스로 좁혔듯 청와대와 행정부도 보폭을 맞춰야 한다는 의도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서는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2012년 9월 12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후보가 공약한 특별감찰관 제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라면서 "현재의 특별감찰관법은 당시 박 후보가 제시한 특별감찰관의 규율대상을 크게 축소한 것임을 감안해 당시 공약에 맞도록 법률을 제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현행 특별감찰관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도 개정안에 감찰대상으로 포함하겠단 얘기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를 '균형'으로 설명했다. 그는 "당초 법을 만들 때 공약보다 대상을 축소했다가 이제서야 원상복구하겠다고 나선 계기가 있나"라는 질문에 "김영란법 통과에 발맞춰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완결판이라고 생각해 양측에서 동시에 이뤄져야 실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감찰대상을 넓힌 것"이라고 답했다. 또 "김영란법으로 깨끗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정부 고위직이 빠질 수 없다, 오히려 동참하고 더 모범적인 처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특별감찰관에게 더 큰 권한을 주는 식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미진하다면 검토해볼 수 있으나 현재의 권능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특별감찰관의 한계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식으로 보면 할 말이 없는 거다"라면서 "누군가는 임명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일축했다.
여야 모두 '김영란법' 통과에 환영... "이해충돌 방지 부분도 합의해야" 한편, 여야는 이날 '김영란법' 통과에 모두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깨끗한 공직 사회, 청렴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큰 틀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청렴해지는 대변화의 시작"이라고 평했다.
같은 당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이번 통과가 정상화를 통한 사회 신뢰자본의 구축과 깨끗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으로 국가가 선진화되는 시금석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비선실세 인사개입 논란이 전국을 휩쓸고 있는 이 때, 부정청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고 비선실세는 발도 못 붙이게 하도록 청렴한 사회를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환영할 법안"이라면서 이번 법안심사 과정에서 처리되지 못한 '이해충돌 방지' 부분 역시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직사회 부패방지의 핵심사항 중 하나로 반드시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라면서 "여야는 조속한 합의를 통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가 포함된 김영란법 원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