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터미널여수수산청은 신항 일대 준설을 마쳤고 박람회장내 크루즈 전용부두 옆 연안여객선 접안시설도 취항 선박에 맞춰 정비할 계획입니다.
황주찬
지난해 12월 해운법 개정... 올해 1월 6일 공포, 7월 7일 시행때문에 여수수산청 입장에서는 고작 1, 2년만 배를 운항하려고 여수-제주간 항로에 여객선 운항 면허를 내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따라서 항로 개설 논의는 자연스럽게 해운법 개정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지지부진한 시간이 계속되다 결국, 지난해 12월 선령 제한에 대한 해운법 개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어, 올해 1월 6일 개정된 해운법이 공포돼 7월 7일부로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여수-제주간 여객선 취항 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개정된 해운법은 여객선 운항 허용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선령연장 검사를 매년 받으면 최대 5년까지 운항을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결국, 개정된 해운법에 따라 선박의 최장 사용 기간은 25년이 됐습니다. 법 개정으로 여객선 선령제한 기준은 지난 2009년 이후 5년 만에 원상태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여수수산청이 여수-제주간 항로 개설에 힘을 쏟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경쟁력이 크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