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의 통일까페 - 2008년 10월 3일자 방송황선대표가 2008년 10월 3일, 10.4선언발표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진행한 통일전문방송 <통일까페> 화면이다.
권오혁
검찰의 구속영장신청서에는 이상한 점히 하나 더 있다. 당시 통일카페는 아프리카tv를 통해 생방송으로 송출되었던 프로그램이다. 통일카페 3회는 10월 3일 생방송 1, 2부로 이어서 진행했으며 1부는 10월 4일, 2부는 10월 6일 업로드 되었다.
당시 방송을 갈무리한 화면을 보면 왼쪽 상단에 10·3이라는 방송일자가 출력되어 있고 방송에서도 황선 대표가 "(10·4선언) 일주년이 내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통일카페 3회가 10월 3일에 방송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10월 3일 생방송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에서 10월 4일 노동신문에 게재된 사설을 인용했다고 기재했다. 초능력을 가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10월 3일 생방송에서 다음날 <노동신문>에 실린 사설을 인용할 수 있을까?
검찰이 구속영장신청서에 기재한 통일카페 3회 관련 범죄 사실은 방송일자와 내용이라는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상식적인 상황이었다면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만한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던 황선 대표는 '도주 증거 인멸의 우려' 때문에 구속되었다. 그런데도 의문이 남는다. 왜 그녀는 구속되어야 했을까?
☞ 황선 대표의 구속영장신청서에 관한 기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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