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여야, 김영란법 수정 논의 '불발'

언론인 법 적용대상 포함 두고 지도부 입장 차... 2월 2일 임시국회 소집 합의

등록 2015.01.20 11:57수정 2015.01.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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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리에 모인 여야 원내지도부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 일정과 보육교사 폭행 사건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한자리에 모인 여야 원내지도부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 일정과 보육교사 폭행 사건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남소연

여야가 과잉입법 논란에 휩싸인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의 수정 방향을 두고 논의를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연말정산 논란과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 등의 현안 논의 역시 추후로 미뤄졌다.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한 김영란법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 여당은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 등을 법 적용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정치연합은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검토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을 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었지만 야당은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라면서 "이 법이 과도하게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 추후에 다시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당장 언론인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국회 법사위에서 과잉입법 여부와 위헌 가능성 등을 살펴봐야 한다"라며서 여당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

최근 논란에 휩싸인 연말정산 문제는 이날 의제로 거론되지 않았다. 올해 연말정산이 자칫 직장인들에게 '세금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만큼 여야가 이 자리에서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돼왔다.

우 원내대표는 "오늘 회동에서는 국회 의사일정과 김영란법을 위주로 이야기했다"라며 "연말정산 문제는 당에서 해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뒤 2월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 논란도 각 당에서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회동에서는 굳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여야는 전했다.


이외에도 여야 지도부는 이날 회동을 통해 2월 2일에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오늘 2월 3일에는 양당 대표연설, 10일~13일에는 대정부질문, 26일과 3월 3일에는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김영란법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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