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새들목 섬이의 모습여름철 섬의 평화로운 모습
이경호
개인적으로 새들목과 그 주변에서 확인한 법적보호종은 14종이다. 참매(천연기념물323-1호, 멸종위기종 2급), 참수리(천연기념물 243-3 멸종위기종 1급), 털발말똥가리(멸종위기종 2급), 흰꼬리수리(천연기념물 243호-4호), 흰목물떼새(멸종위기종 2급), 잿빛개구리매(천연기념물 323-6호, 멸종위기종 2급), 큰고니(천연기념물 201호, 멸종위기종 2급), 큰기러기(멸종위기종 2급), 원앙(천연기념물 327호), 황조롱이(천연기념물 323-8호), 말똥가리(멸종위기종 2급), 새매(천연기념물 323-4호, 멸종위기종 2급), 재두루미(천연기념물 203호, 멸종위기종 2급), 새홀리기(멸종위기종 2급).
여기에 금강의 수환경 및 생태계 조사연구의 문헌에 기록된 법적보호종 붉은배새매(천연기념물323호), 원앙(천연기념물327호), 황조롱이(천연기념물323-8호), 말똥가리(멸종위기종 2급), 새홀리기(멸종위기종 2급)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난다.
이렇게 다양한 법적보호종 서식이 가능한 것은 첫째 사람과의 거리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게 최대의 장점인 것. 두 번째는 섬 주변의 다양한 지형이다. 섬 주변에 다양한 수심과 지형이 형성되어 생태계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조류 역시 이런 생태계의 일부로 종다양성이 매우 높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서울 한강의 밤섬에 많은 새들이 찾아오는 것 역시 사람과의 거리와 다양한 지형 여건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