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회유 의혹' 당사자 한 경위, 침묵 일관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 첫 준비기일... 검찰, 재판 비공개 주장

등록 2015.01.22 14:19수정 2015.01.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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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윤회 문건' 수사 중 청와대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한아무개 경위는 언론 앞에서 굳게 입을 다물었다. 검찰은 비밀유출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주장했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부장 김종호) 심리로 열린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박관천 경정, 한아무개 경위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등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한 경위는 법정을 나와 기자들에 둘러싸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한 경위의 건강을 우려했다. 

자살한 고 최경락 경위는 한 경위가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면 입건하지 않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JTBC는 한 경위도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후 한 경위의 변호인들은 그런 내용을 말한 적이 없다고 인터뷰 사실마저 부인해 청와대 회유의혹은 미궁에 빠진 상태다. 그렇지만 이날 한 경위 본인도 침묵을 지킨 것이다.

증거기록 복사 제한한 검찰, 준비기일도 비공개 주장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는 이 재판이 공판준비기일 단계에서부터 비공개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검사는 "이미 언론에 공개된 문건 외에도 인사 관련, 대통령 친인척 비리 내용 등 공개되지 않은 문건이 재판과정에서 언론 등 외부에 공개될 여지가 있다"라면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비공개로 심리해야 할 필요가 매우 크다"라고 주장했다.

검사는 증거기록 중 일부 내용은 피고 측의 복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이날 '검찰이 증거기록 중 통화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린 채 통화내역기록을 복사하라고 한 점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검사는 전화번호와 성명은 개인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필요하다면 검찰청에서 기록을 열람하라는 것이다.

재판장은 변호인 측에 검사의 기록복사제한에 대한 의견을 검토해 열람등사 허용신청 등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고, 만약 재판부가 기록복사를 명했는데 검사가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기록은 증거로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사가 비밀유출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주장한 데 대해 재판장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왜 비공개로 해야 하는지 아직은 이해하기 힘들다"라면서 "심리계획을 만들기 위한 절차 자체를 비공개로 해야겠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당연히 공개하고, 증거채택을 거쳐 쟁점이 정리되면 비공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이날 조 전 비서관 측은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 경정에게 정윤회 문건 등을 박지만씨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박 경정 측은 기록 검토가 덜 됐다는 이유로 의견표명을 유보했고, 한 경위 측은 방실침입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적용은 법리를 지나치게 확대적용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정윤회문건 #조응천 #박관천 #회유의혹 #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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