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도장이 빠진 개표상황표서울지역 3개 투표구 개표상황표에 위원장 도장이 없는 상태로 공표됐다.
이완규
공직선거법 제178조 3항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위원장 도장이 빠진 개표상황표 효력에 관한 기자의 질의에 대해 서울시선관위는, "많은 개표상황표를 공표하는 과정에 개표상황표에 위원장 날인이 단순 누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또 "위원장 도장이 누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개표상황표를 무효라고 할 수 없고, 해당 지역 선관위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각 개표소에서 모든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후보자별 득표수를 직접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날인하였음을 강북구위원회와 성북구위원회에서 작성한 개표록의 위원참석 상황을 통하여 확인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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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일부 개표상황표, 지역 선관위원장 도장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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