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조합장 선거 앞두고... 경남 위법행위 '또' 적발

경남선관위 9일 2건 고발, 설·대보름 맞아 특별단속 벌일 계획

등록 2015.02.09 19:47수정 2015.02.0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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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1일 치러지는 농·수·축협과 산림조합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남지역 출마 예상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되었다.

9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만 원 상당의 찻집 티켓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A씨, 7만 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는 B씨를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경 '기금 마련 찻집' 티켓 20매(20만 원 상당)를 구입해 조합원과 가족 2명에게 15장을 제공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조합원 11명을 호별 방문해 명함을 배부하거나 인사하고 7명에게 총 7만 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 설·대보름 전후해 집중 단속 계획

앞서 경남선관위는 현금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C씨와 3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D씨를 지난 4일 고발조치했다. 이날까지 총 33건을 적발한 경남선관위는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 7건, 수사의뢰 3건, 경고 23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선관위는 설·대보름을 전후해 정치인이나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제공행위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오는 10일부터 선거일인 3월 1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예방활동과 함께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위반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및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와 측근, 조합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위법사례와 위원회의 단속방침을 적극 안내한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정치인과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의 참석이 예상되거나 기부행위·불법선거운동 등이 우려되는 설·대보름 행사장 등을 순회할 계획이다. 주관자는 물론 유권자를 대상으로도 주요 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과태료제도 등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경남의 경우 농·축협 138곳, 수협 16곳, 산림조합 17곳으로 총 171곳에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24~25일이고, 선거운동기간은 오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다.
#조합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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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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