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비상근무, 국가-지방공무원 차별 논란

정부 보수업무 지침 변경 했지만 불만 여전... 8시간 근무해도 4시간만 인정

등록 2015.02.09 20:59수정 2015.02.0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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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초과근무시간 확대와 관련해 자치단체에 시달된 공문 일부
산불 초과근무시간 확대와 관련해 자치단체에 시달된 공문 일부 이화영

정부가 국가와 지방공무원에게 불평등하게 적용하던 산불 비상근무 초과근무시간을 조정했지만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3일 산불재난국가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시 시간외근무수당 변경내용을 전국 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시간외근무명령의 주요 변경 내용은 휴일과 토요일 8시간 범위 내 발령, 월간 70시간까지 확대 가능 등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9일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인 예규 10호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법령상 의무가 부여된 불가피한 업무수행 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시간 적용을 예외로 하도록 했다.

산림청은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부터 이번 개정안을 반영토록 했다. 산불재난 국가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시 시간외 근무시간을 확대 운영하도록 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지방공무원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산림보호법 32조와 동법 시행령 23조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로 시간외근무를 한정 할 경우 '빛 좋은 개살구'라고 평가절하했다.

지방 공무원인 이아무개(41)씨는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가 아니면 8시간을 근무해도 여전히 4시간만 수당을 적용받아 무늬만 정상화 아니냐"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선 산불 비상근무 전반으로 확대해야 맞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공무원 최아무개(46)씨는 "정부에서 불평등한 산불 초과근무를 바로잡는다고 해서 기대가 컸는데 이제는 배신감마저 든다"며 "휴일도 없이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공무원들은 산불비상근무에 투입돼 하루 종일 근무해도 1일 4시간 시간당 8천~9천 원 근무수당만 지급 받는다. 반면, 국가공무원은 1일 8시간 근무수당에 4만 원의 특수근무수당도 지급받고 있다.
#산불 #비상근무 #초과근무 #행정자치부 #전국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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