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화식, 론스타대표 구속 한달 뒤 합의금 10억 요구

배임수재로 구속기소... 받은 돈은 개인용도 사용

등록 2015.02.17 15:35수정 2015.02.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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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유회원(64)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로부터 탄원서 작성 대가로 8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장화식(52)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를 17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돈을 건넨 유씨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11년 7월 21일 유씨가 파기환송심에서 법정구속되자 약 한달 뒤 론스타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억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장씨는 수차례 협의 끝에 9월 22일 유씨측이 '유회원과 론스타 등에 대한 일체의 공격, 비난 행위를 중단하고 탄원서를 제출해주면 8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받아들였다.

당시 장씨는 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유씨가 구속되기 한달여 전인 6월 16일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나와 유씨를 법정구속하고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유씨가 구속된 날에는 재판장에게 '유씨를 구속해달라는 요구에 답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며 소리치다가 퇴정 명령을 받기도 하는 등 집요하게 유씨의 구속을 주장해왔다.

두 사람은 2005년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6년째 '악연'을 이어왔다.


장씨는 유씨측과 합의가 이뤄지자 닷새 뒤 8억원을 받았고, 돈을 받은 지 50분만에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장씨는 유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4억원을 더 받기로 하고 각서까지 받아냈지만 유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면서 '성공보수'는 물거품이 됐다.


검찰은 장씨가 돈은 받은 뒤 론스타나 유회원 개인에 대한 비판을 사실상 중단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쪽으로 활동 방향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8억원이 2004년 2월 외환카드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것에 대한 피해배상금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2009년 해고무효소송에서 장씨가 패소했고 유씨 개인이 피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며 탄원서를 목적으로 한 금품거래로 결론 내렸다.

8억원의 출처는 유씨가 론스타에서 받은 성과금, 배당금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8억원을 주식투자, 자녀유학비, 카드대금, 처가 주택자금 등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검찰은 합의서 작성과 금품거래에 관여한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 검토를 거쳐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론스타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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