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현금 살포 혐의를 받는 입후보 예정자가 고발 조치되었다. 23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들에게 현금 195만 원과 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 A씨를 사법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신고에 의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신고자 2명에 대해 각각 포상금 4000만 원과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이밖에 4건을 추가로 고발했다. 입후보예정자 측근 B씨는 조합원 집을 방문하여 현금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입후보예정자 C씨는 조합원 2명에게 현금 80~90여만 원을 제공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D씨 등 조합원 6명은 현직 조합장에게 불리한 내용이 게재된 불법우편물을 발송하고 피켓 등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입후보예정자 측근 E씨는 마을 도로변에서 조합원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총 5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는데 이 중 고발 12건, 수사의뢰 4건, 이첩 1건, 경고 34건 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불법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2월 10일부터 설·대보름을 전후하여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제공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기간을 정하여 강력하게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선관위는 "고질적인 '돈 선거'를 척결하기 위해 야간은 물론 공휴일에도 24시간 상황대응팀을 운영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돈 선거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위원회 전담직원으로 구성된 광역조사팀을 상주시키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자는 예외 없이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자수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고, '돈 선거' 관련 신고·제보자는 경중에 따라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합장 선거 후보 등록은 24~25일 이틀동안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제히 하게 된다. 후보자등록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25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선거운동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후보자 본인만 어깨띠․윗옷․소품을 이용하거나 전화․정보통신망․명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일은 3월 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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