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 하중도로 2012년 공주시가 시민공모를 통해 소학동에 있는 하중도에 새들의 수미터라는 뜻으로 새들과 나들목의 어원인 목을 합쳐서 ‘새들목’이란 이름을 붙였다.
김종술
4대강사업 이후 개발계획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금강 하중도(일명 새들목)의 지구지정 변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아래 국토청)이 현장조사를 한다는 소식이 최근 알려졌다.
충남 공주시 소학동에 위치한 14만㎡ 규모의 하중도는 지난 30년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관리돼 사람 출입이 금지됐다. 이후 하중도는 자연스럽게 동·식물의 휴식처이자 산란장으로,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이 18종이나 사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 됐다.
공주시는 지난해 12월, 국토청에 '일반보존지구'인 이곳을 '친수거점지구(개발 가능)'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지난 1월 공주시 의장과 의원들이 현장 방문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하중도 개발이 공론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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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검토하기 위한 국토청의 현장조사가 27일 있었다. 이날 현장조사에는 공주시의회 김동일 의원,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정책국장과 조용준 간사, 녹색연합 이다솜 간사, 대전충남녹색연합 김성중 간사와 대전MBC 취재진, 탑저널TV 취재진 등이 동행했다.
환경단체 활동가 등은 현장조사 중이던 국토청 담당자와 공주시 공무원에게 "생태적 가치가 높고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공주시가 어떤 개발을 원하는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공주시 "개발계획이 없다?" 국토부 "그대로 보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