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동물자유연대 이형주 정책국장, 새누리당 문정림 국회의원(비례대표), , 크루얼티 프리 인터내셔널(Cruelty Free International) 닉 팔머 정책이사가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퍼포먼스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정화
크루얼티프리인터내셔널은 유럽에 동물실험 금지법이 도입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팔머 박사는 "단지 동물들을 덜 가학적인 방법으로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험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화장품 업계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전무이사는 축사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동물보호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화장품을 개발하고 수출·수입하는 데 있어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합리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참관한 대학연합 동물보호동아리 '이리온'의 배규창(22·동국대 정치외교학) 회장은 "국회의원이 동물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활발히 입법 활동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뜻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추진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지를 밝혔다.
내달 국회 논의, 5~6월 중 법안 통과 기대 동물실험 금지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유럽연합(EU)은 2004년부터 화장품 제품 자체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지했고 2013년부터는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의 사용도 금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4년부터 '화장품 독성시험 및 동물대체시험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시험법 11종을 각 회원국이 화장품 심사 때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물실험법을 대신해 화장품의 유해성 시험 등을 할 수 있는 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살아 있는 토끼의 각막 대신 도축된 닭의 각막을 쓰는 안점막자극시험법은 이달 중 도입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토끼를 이용해 피부자극성을 평가하는 시험법 대신 스리디(3D)로 제작한 인체 피부모델을 쓰는 시험법이 도입되기도 했다.
한편 동물자유연대 이형주 국장은 "오는 4월 국회에서 이 법안이 논의되면 5, 6월에는 통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외조항을 둔 합리적인 법안이라 관계부처인 식약처와 화장품업계에서도 큰 반대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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