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19일 오후 경남도의회 앞에서 '무상급식 지키기 학부모대회'를 열었다.
윤성효
공무원노조 김해시지부(아래 김해지부)는 "경남 각 가정은 4월 1일 만우절 거짓말 같은 일을 당했고,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중인데 경남도는 선별급식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경남도는 대체사업으로'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만들었고, 이 사업을 통해 '개천에서 용나는' 서민사다리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연간 50만원은 미꾸라지 사료 값의 수준이라 용이 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남도는 당초 사업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업신청은 부진하다"며 "선별적 복지가 듣기에는 합리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서민낙인'과 '행정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이런 현실은 도외시한 체 사업 홍보강화로 시군을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도로부터 압박을 받은 여러 시군에서 타 부서 공무원을 동원해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김해시는'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조례를 추진하다가 보류된 바 있다. 그런데도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신청한 분들에게 이 사업 신청을 독려토록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은 무리한 지시다"고 덧붙였다.
김해지부는 "법과 조례의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일에 공무원을 담당업무 외에 동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낯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서민으로 낙인찍는 전화와 방문을 받는 당사자의 심정을 무시한 과잉행정"이라 강조했다.
이들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경남도의 어떤 사업보다 언론홍보가 잘 된 사업이고, 사업신청이 부진하다면 사업자체를 검토해야지 시군 공무원을 몰아세울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김해시지부는 "경남도는'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신청확대를 위한 시군순위 평가를 중단할 것"과 "김해시는 무상급식 확대 약속을 지키고 무리한 직원 동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
서민자녀지원 신청 받아와라" 경남 공무원 할당까지?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무리한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 공무원 내몰지 말라"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