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웨더가 기상산업진흥원에 납품한 라이다 장비. 최종 수요처는 항공기상청이다.
온케이웨더
하지만 기상청은 라이다 장비의 성능이 규격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수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라이다는 2013년 5월 김포와 제주공항에 설치된 이후 정식 작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고윤화 현 기상청장은 취임 직후인 2013년 12월 라이다 사업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자며 해외 장비 전문가에 의한 '재검증'을 제안해 2014년 1월 기상청, 항공기상청, 진흥원과 제조사인 레오스피어는 재검증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각기 추천한 라이다 장비 국제전문가 2인씩 총 4인에게 기상청이 요구하는 규격이 적정한지와 국내에 설치된 라이다가 공항의 원드시어를 탐지하는 성능을 구현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비용을 들여 재검증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국제전문가단이 기상청에 불리한 내용의 1차 보고서를 통보하자 진흥원은 레오스피어에 일방적으로 해외전문가의 재검증 중단을 통보했다.
재검증 국제전문가단은 기상청과 진흥원의 일방적인 라이다 성능 확인 중단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라이다 장비의 성능 재검증을 계속 추진해 "기상청 등의 요구는 적정하지 않으며 기상청이 요구하는 것은 상용화된 어떠한 라이다 장비로도 구현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김포·제주공항에 설치된 라이다는 전문가 4인이 앞서 합의한 원드시어를 탐지하는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프로토콜에 '적합'하다"며 최종 보고서에 서명했다.
그동안 기상청과 진흥원 관계자들은 재검증과 관련해 국회와 언론을 통해 "라이다 재검증에서 합격을 하면 인수, 불합격을 하면 계약 해제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희상 진흥원장은 지난해 7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재검증을 해서 합격을 하면 무조건 인수를 하고 불합격하면 해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호 합의로 진행한 국제전문가단의 재검증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제조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제조사인 레오스피어는 기상청과 산하기관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상대로 188만 6400유로(약 2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물품대금과 각 1억 원씩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장을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첫 공판은 오는 8일 진행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케이웨더는 기상청과 진흥원을 상대로 케이웨더가 수행한 라이다 사업 국내분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10여억 원을 가집행한 바 있다. 하지만 기상청 관계자는 "장비가 규격에 미달하니 인수할 수 없고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동식 케이웨더 대표는 "현재 설치된 라이다는 현 기상청장이 추진한 국제전문가단의 재검증에서도 성능이 최종적으로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으며 2013년 진흥원의 검사검수와 외부 감리용역에서도 적합을 받았다"며 "현재 공항에 설치돼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라이다 장비를 하루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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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이 추진한 재검증서도 라이다 성능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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