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방송인 김미화씨의 명예를 훼손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불복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박이규 부장판사)는 22일 김씨가 변씨 및 인터넷 언론 '미디어워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변씨의 항소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의 변씨 측 소송 대표(선정당사자)였던 이모 미디어워치 편집국장이 2심에서는 빠져 있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측이 재판부 결정에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김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이 확정된다.
변씨가 대표로 있는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김씨를 '친노종북좌파'라고 지칭하며 석사논문 표절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변씨가 SNS에 올리자 김씨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친노종북좌파'라는 표현은 논평에 가깝기에 명예훼손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김씨의 논문표절 주장은 명예훼손으로 판단하고 변씨 측에 1천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의 논문은 학교 측의 조사 결과 표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법원은 올해 1월 변씨가 배우 문성근씨에 대한 비방성 글을 SNS에 올린 데 대해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1월과 8월에도 같은 이유로 팝아티스트 낸시랭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에 500만원과 1천500만원 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변씨는 4.29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관악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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