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소 종사자들에 대한 식비 징수에 반발하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8일 오전 경남 사천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 밥 굶기는 홍준표, 습식 직원 밥 굶기는 사천초교"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윤성효
경남도교육청은 급식소 종사자들의 급식비 면제 여부를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다. 지난해까지 대개 교장과 급식소종사자들은 급식비 면제였는데, 올해부터 급식비를 내도록 바뀌었다.
이는 학교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이 있다. 지난해까지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 18개 시군청이 예산을 분담해 읍면지역 초중고교와 동지역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이었다. 그런데 홍준표 지사와 시장군수들이 올해부터 학교 급식 식품경비를 지원하지 않았고, 특수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지난 4월 1일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되었다.
학부모(학생)들이 급식비를 내게 되자 일부 학교운영위원회가 급식비 면제 대상을 없애버린 것이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김해지역 상당수 학교 운영위원회는 급식소 종사자들에 대해 급식비 면제 결정했고, 함양지역 모든 학교도 급식소 종사자들의 급식비도 면제다, 그러나 사천초교를 비롯한 일부 학교는 급식소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급식비를 내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남 학교 급식소종사자들은 교육청으로부터 급식수당(급량비)도 못 받으면서 급식비까지 내야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경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 학교 급식종사자들은 교육청으로부터 급식수당을 받고 있다.
월 급식수당은 강원 5만 원, 경기 8만 원, 광주 8만 원, 대전 8만 원, 부산 6만 원, 서울 4만 원, 세종 8만 원, 전남 8만 원, 전북 8만 원, 제주 8만 원, 충남 10만 원, 충북 8만 원이고, 인천은 2016년도 신설에 합의했으며, 울산과 경북 대구는 교섭 중에 있다.
그러면서 경남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은 학교 급식소 종사자들의 급식비 면제다. 교사를 비롯한 학교 정규직은 교육청으로부터 급식수당(월 13만 원)을 받지만, 경남지역 학교비정규직은 급식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는 "자기가 모는 버스에 탑승료 내는 운전기사 없고, 복사용지값 사비로 털어가며 일하는 회사원 없다"며 "우리도 우리가 지은 밥을 우리 돈 내고 먹을 수 없다, 동네 조그만 분식집에서도 아르바이트생 밥은 먹는다, 군인이 입대할 때 총 사가야 하느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