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산로터리여기는 안성시청 앞 봉산로터리다. 이상민씨가 지난 23일부터 오늘 27일까지 일인시위를 벌이는 곳이기도 하다. 시민들과 시청이 모두 볼 수 있는 곳으로 여기를 선택했다고 상민씨가 밝혔다.
송상호
- 장소는 왜 여기이며, 이 시간대를 택한 이유는?"(이곳은)이 사안의 결정권자(시장)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지나다니는 곳이며, 안성시민들도 지켜볼 수 있는 곳이며 또한 안성시의회의 시의원들도 지나다니는 곳이기도 하다. 5~6시를 택한 것은 공무원들의 퇴근시간이기 때문이다."
- 하수도요금을 무조건 내리자는 거냐. "아니다. 하수도 요금 수익자 부담원칙을 인정한다. 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근거를 분명히 공개하면, 그래서 시민들도 수긍할 만한 근거가 있다면 우리 시민들도 이해할 거다. 하수도 요금을 올리든 내리든 그 근거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수준에서 재조정하라는 거다."
- 일인시위까지 하게 된 과정이 있나. "작년 4월에 수도세가 오른다는 말을 듣고 시민으로서 관심 있게 지켜보아 왔다. 작년 11월에 그에 관한 첫 설명회도 참석했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무척 실망스러웠었다. 시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거나 자세한 설명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수도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설명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이후 그 부당성을 SNS 등을 통해 알려왔다. 자료도 요청했으나 거기엔 인상내역과 사용료 등 단순조항만 있더라. 정작 알고 싶은 것은 없었다. 이에 시민 개인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정보공개청구와 일인시위 정도여서 하게 되었다.'
- 알고 싶은 건 무엇인가?"민자사업협약서다. 그것을 봐야 지금의 하수도요금 인상의 근거가 타당한지 시민이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는가."
- 받은 자료에 그것은 없었나. "비밀유지조항이란 게 있더라. 시에 문의 하니, 그건 해당 업체의 기업 경영상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조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하더라."
- 시의 말에도 일리가 있지 않은가."아니다. 하수도 요금은 말 그대로 요금이다. 세금이 아니다. 요금을 내는 사람(시민)이 요금 인상이 된 근거를 달라는데 주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
- 지금과 같은 사례가 다른 시도에도 있었는가?"그렇다. 2006년 광주에서도 교육청 BTL 사업이 있었고, 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2년 동안 법정 싸움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고, 2008년 11월에 광주지법에서 이것을 받아들여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안성시청은 그 판결대로 시민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 시가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보는가."일반시민들은 '뭐가 구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 난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다. 어쨌든 공개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오히려 공개를 한다면, 인상안에 대한 시민적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견인차가 되지 않을까."
- 이렇게 까지 하는 이유가 있는가. 혹시 어느 정당이나 단체와 연결되어 있는가?"아니다. 이건 순전히 나 개인의 판단으로 하는 일인시위다. 내가 이러는 건 내가 시민이기 때문이다.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고 싶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