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홍준표, 고생한 아내를 범법자 만들어"

'경선자금 = 집사람 비자금' 해명에 민주노총-새정치민주연합 비난

등록 2015.05.11 16:52수정 2015.05.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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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2011년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 자금 1억2000만 원은 '집사람 비자금'이라 주장하자 야당과 노동단체는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홍 지사는 11일 경남도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선자금은 자신이 변호사와 국회의원 원내대표 때 부인한테 주었던 돈을 모아두었던 비자금이라고 밝혔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기위해 특별수사팀이 있는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기위해 특별수사팀이 있는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하고 있다.권우성

홍 지사는 "국회 원내대표는 국회대책비가 나온다, 운영위원장을 겸임한다, 국회운영비가 별도로 나온다, 통장으로 들어온다, 원내대표 통장으로 들어온다"며 "원내대표 통장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현금화 한다, 현금화 해서 당정책위에 매달 나눠주고 부대표들 나눠주고, 그 당시 야당이 어려울 때는 야당에게도 나눠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렇게 해서 내 활동비 중에서 남은 돈은 집 생활비로 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돈을 집사람이 현금으로 모은 모양이다"며 "그래서 이번에 검찰 조사하면서 2011년 6월에 경선 기탁금이 1억 2000만 원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는 부인이 이같은 돈을 은행 대여금고에 모아 두었다가 받은 돈이라고 했다. 홍 지사는 부인의 대여금고에 들어 있었던 돈이 3억 원이라 했는데, 이 돈은 그동안 공직자재산신고에서 누락되어 있었다.

민주노총 "국회대책비는 국민 세금"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국회대책비는 국민의 세금이다, 재산신고 누락, 공금횡령 의혹 홍준표는 사퇴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홍 지사를 비난했다.


"홍준표 지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부인하면서 당내경선자금이 부인의 비자금이 이었다고 한다. 그 동안 두 차례의 선거기간 동안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이다. 한 마디로 도민을 기만했고 선거법을 위반했다. 재산신고 누락이라는 불법행위는 선거법상의 선거법위반 공소기간이 지난 것을 악용했다. 이제 재산누락을 변명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홍준표 지사는 3억 원의 비자금 중에는 2008년 원내대표 시절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면서 받은 국회대책비에서 개인활동비에서 남은 돈을 생활비로 준 것을 부인이 모았다고 말한다"며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대책비'는 여야 원내대표에게 국회에서 매달 운영비로 지급하는 돈이다, 즉 국민의 세금이다, 국민이 세금을 특정정당 원내대표 생활비나 개인 대여금고에 몰래 보관하는 비자금 용도로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홍준표 지사는 다시 논점을 흐리기 위해 1원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으면 인생을 걸겠다고 한다, 참 후인무치하고 뻔뻔하다, 홍 지사는 더 이상 경남도민을 모욕하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측근을 통한 증인회유 시도 뿐 아니라 이번 해명 과정에서도 검사 출신이 법을 악용하면 어떤 나쁜 짓을 할 수 있는지 온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도민들은 참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올무' 벗어나려는 홍준표 지사의 노력 눈물겹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홍준표 지사의 구구한 변명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스스로 국회예산 횡령 의혹을 만들지 않나, 고생한 아내를 범법자로 만들지 않나, '올무'를 벗어나려는 홍준표 지사의 노력이 참으로 눈물겹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준표 지사가 집사람의 비자금이라고 밝힌 1억2000만 원에 대한 해명은 변명에 이은 또 다른 변명에 불과하다"며 "홍준표 지사의 말 바꾸기와 변명은 검찰 수사에 대한 초점 흐리기나 시간 끌기라는 의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경남도당은 "홍준표 지사의 변명대로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만 추가됐을 뿐"이라며 "국회예산인 원내대책비를 현금화해 생활비로 줬다면 국민의 세금을 사적으로 횡령한 것 아닌가, 1억 원이 넘는 돈을 공직자재산신고에 수년간 상습적으로 누락한 것도 '청렴'을 입버릇처럼 강조해온 홍준표 지사로서는 이율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말 바꾸기와 변명으로 진실을 덮을 수 없다, 진실은 덮으면 덮을수록 더 날카로워지는 법"이라며 "검찰은 홍준표 지사의 신속한 구속수사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과 업무상 횡령,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당 "홍준표 지사 구속수사해야"

노동당 경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홍준표 지사 구속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수사의 원칙과 그간의 관례와 이후의 공소유지를 위해, 검찰이 홍 지사를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선배 검사였다는 이유로 홍 지사를 봐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음을 검찰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선자금 주장과 관련해, 이들은 "이는 명백히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을 누락한 것"이라며 "설사 경선 당시에는 부인의 비자금이 있었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부인에게서 1억 2000만 원을 받은 시점에는 그 돈이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 당연히 물어보았을 것이므로 2011년 이후로는 비자금의 존재를 알았음에 틀림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히 의도적으로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이므로, 공직자윤리법 상의 재산등록 거부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국회운영위원장의 국회대책비는 일종의 업무추진비이다"며 "업무추진비가 남았을 경우 그 돈은 원래대로 국고에 남겨두는 것이 원칙임에도, 그 돈을 부인에게 생활비로 주었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개인적인 생활비로 횡령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다. 이 역시 일종의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홍준표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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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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