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중앙대 역점사업을 놓고 특혜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22일 박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박 전 회장을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2012년 7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중앙대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과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대는 본·분교 통폐합 승인조건으로 약속한 교지확보율을 지키지 못해 행정제재가 예고된 상황이었다. 박 전 수석은 교육부에 안성캠퍼스 정원을 허위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교지확보율에 대한 조사를 막기도 했다.
박 전 수석은 같은해 12월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안건에서 중앙대의 단일교지 승인에 부정적인 내용을 삭제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도 있다. 중앙대는 안성·흑석동 캠퍼스를 하나의 교지로 승인받으면서 1천150억원 상당의 교지매입 비용을 아끼고 흑석동 캠퍼스 정원을 660명 늘렸다.
박 전 회장과 두산 측은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 단일교지 승인을 도운 데 대한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수석은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두산타워 상가를 임차받아 6천314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공연협찬금 3천만원과 현금 500만원, 상품권 200만원어치도 챙겼다.
두 사람은 각각 중앙대 이사장과 총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우리은행과 10년짜리 주거래은행 계약을 맺으면서 받은 100억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편입해 대학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중앙대가 법인회계에서 지출하도록 돼있는 법인부담금과 법인직원 인건비 60억원을 교비회계에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두 사람에게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박 전 수석은 2008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자신의 토지를 기부해 경기 양평군에 중앙국악연수원을 건립하면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양평군으로부터 2억3천만원의 보조금을 더 타낸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과 공모한 혐의로 중앙대 상임이사를 지낸 이태희(63) 전 두산 사장과 이성희(61) 전 교육비서관, 구모(60) 당시 교육부 대학지원실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정원을 허위로 이전해놓고 이를 숨기려고 수업진행확인서와 전자결재문서를 위조한 중앙대 전 기획관리본부장 황모(57)씨 등 3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교육행정 최고위직 공무원의 권력형 비리이자 교비전용 등 고질적인 사학비리"라며 "교비 불법운용 등 중앙대의 문제점에 대해 교육부에 감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