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회의 장면.
산청군의회
이 조례개정안은 이승화 의원(무소속)이 대표로 서명하고, 새누리당 정명순 부의장과 왕선희·신동복 의원, 무소속 김영일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산청군의원은 모두 10명인데 새누리당 8명과 무소속 2명이다. 새누리당 의원까지 이 조례개정안에 찬성하고 나선 것이다.
산청군수는 급식 식재료비 지원에 대해, 현재 조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강제)규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산청군은 이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낸 비용추계서를 통해, 초중고생 2823명의 학교급식 식품비로 총 14억 4600만 원이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고, 산청군의회는 이승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던 것이다.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찬반토론을 벌인 뒤 이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총무위 소속 의원은 5명이고,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보편적 무상급식'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안에 동의한 것이다.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신동복 위원장은 전화통화에서 "전체 의원들이 동의했다. 급식 예산 지원 의무화에 대해 상위법 저촉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아직 정리된 입장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무상급식하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일 열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산청지역 학부모들은 이 조례개정안이 의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크게 반기도 했다. 의무급식실현을위한산청군대책위 소속 학부모들은 이날 산청군의회를 찾아 상임위 회의 장면을 모니터로 지켜보기도 했고, 본회의를 앞둔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산청지역 학부모들은 그동안 'SNS 밴드' 모임에 500여 명이 가입해 활동했고, 산청읍에서 1인시위와 손팻말 선전전을 3개월 동안 벌여왔으며, 산청 출신 국회의원과 군의원 면담 등을 열어왔다. 또 이들은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반대하고 친환경무상급식조례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의무급식실현을위한산청군대책위 소속 한 학부모는 "무상급식을 위해 홍준표 지사가 마음을 돌려먹기를 바랐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조례 개정 말고는 다른 희망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경남에서 처음으로 무상급식 관련 조례를 개정해 학부모와 학생들한테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산청군의회는 지난 4월 27일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보류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수혜대상 서민(4인 가구 월소득액 250만원 이하) 자녀한테 연간 학생 1인당 40만~60만원 정도 쓸 수 있는 복지카드를 주어 교육방송 교재비와 수강료, 온라인 수강권, 보충학습 수강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경남도청과 18개 시군청은 지난해까지 학교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분담해 왔고, 이에 따라 읍면지역 초중고교와 동지역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해왔다. 이에 따라 산청지역 모든 학교가 무상급식 혜택이었는데, 경남도청과 군청의 예산지원 중단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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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지원 의무 조례' 경남 산청에서 통과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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