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시가 법정전입금 제때 안 줘 교육재정 위기"

인천시 1차 추경에 451억 중 90억만 편성... 기자회견 열어 시 비판

등록 2015.06.11 13:35수정 2015.06.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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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 법정전출금 미지급과 관련해 이기흠 인천시교육청 정책기획관이 10일 오후 2시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천시의 법정전출금 미지급과 관련해 이기흠 인천시교육청 정책기획관이 10일 오후 2시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호영

인천시교육청(교육감 이청연)이 올해 인천시로부터 받아야 할 법정전입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교육재정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며 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시교육청은 10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올해 시교육청으로 전출하겠다며 1차 추가경정예산안(아래 추경)에 편성한 법정전출금은 958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지급해야 했던 868억 원을 포함한 것이라 추경으로 들어올 올해 실제 전입금은 90억 원에 불과하다"며 "교육재정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시의 1차 추경을 앞두고 올해 법정전입금 미편성분 451억 원과 기존 법정전입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분 507억 원(법정전입금 2001~2011년분 151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2012~2015년 협약분 356억 원)을 합친 958억 원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시는 총액 958억 원을 맞췄지만, 실제 내역은 지난해 지급해야 했던 법정전출금 868억 원과 올해 법정전출금 90억 원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지난해 미전입금 868억 원을 이미 세입 처리한 상태라, 이를 올해 사업예산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법정전입금 미지급분 451억 원을 받으면 전액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해 올해 9월분까지 반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90억 원만 편성할 수밖에 없게 돼 누리과정 사업 중단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청연 교육감은 최근 열린 시교육청 간부회의에서 "재정 여건을 이유로 2차 추경으로 미루겠다는 시 입장은 법적 의무사항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법정전입금 지급을 계속 다음 연도로 미뤄오면서 교육재정 위기를 심화한 관행을 개선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1차 추경에 지난해 지급하지 못한 법정전출금 868억 원을 우선 편성하는 바람에 시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 올해 미전출금 451억 원을 전부 반영하기는 어려웠다"며 "앞으로 있을 2차 추경과 정리 추경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시교육청에 지급해야 하는 법정전출금(시세 5%, 담배소비세 45%, 지방교육세 100%)은 지방세법에 의한 법적 의무사항이다. 인천시가 올해 시교육청에 줘야할 법정전출금은 약 4900억 원이다. 하지만 재정난을 이유로 본예산에 약 4450억 원만 편성한 상태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인천시교육청 #인천시 #법정전입금 #이청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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