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인 2003년, 태풍 '매미'로 산사태가 발생해 인명 피해를 발생했던 경남 의령 수해복구현장을 찾았던 적이 있었다.
한우산풍력발전반대대책위
공교롭게도 한우산에 풍력발전단지 공사를 하게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철폐를 결정했기에 가능해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제5차 무역투자회의에서 '규제철폐'를 밝혔고, 그 뒤 산림청은 사업부지가 10만㎡ 이하면 간편한 인허가인 '개발행위허가'로 인허가를 내주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생태등급 1등급지에도 육상풍력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조정했다. 한우산 풍력단지는 일부 생태등급 1등급지도 포함되어 있다.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조건부 승인했고, 의령군은 지난 3월 토석채취 허가를 했다. 의령풍력발전(주)은 지난 5일부터 공사 중단하고 한우산풍력발전단지반대대책위와 협상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의령풍력발전 "공사방해하면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의령풍력발전(주)은 지난 5월부터 벌목하고 진입도로 개설, 기초대 설치 작업을 벌이다 잠시 중단했다. 업체 측은 조만간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업체 측은 공사 방해한 일부 주민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고, 추가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업체 측은 지난 15일 주민들 앞으로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공사장 내 불법점거로 발생한 피해 금액에 대한 법적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령풍력발전은 "주민들이 불법으로 공사장을 점거한 채 공사를 방해하고 있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모든 법적 절차를 거친 뒤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으며, 공사장에 진입하여 공사를 방해하는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업체 측은 "대책위에서 공사전면 중지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대화에는 절대로 응하지 않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대화를 통해 민원을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공사 방해로 발생한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 "전면 공사 중단, 시뮬레이션해야"
한우산풍력발전반대대책위는 18일 저녁 회의를 열어 '전면 공사 중단'과 '시뮬레이션 실시'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풍력발전 건설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주민들의 우려 해소 후 공사진행을 결정하자는 의견을 공사 허가 전부터 주장해 왔고, 지금도 이 주장과 관련해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업체는 주민들을 업무방해로 고발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주민들의 요구인 전면 공사 중단에 대한 대화에는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그러면서 주민대표를 만나는 것은 전체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대화와 협상은 없고 오직 주민들을 협박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전면 공사 중단 없는 어떠한 공사도 허용할 수 없다"며 "전면 공사 중단과 (산사태․소음․저주파) 시뮬레이션 실시의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협상도 없다"고 밝혔다.